정부는 2000년부터 모든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사후평가제를 도입, 사업비책정이나 수요예측등에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을 문책키로 했다. 또 부실공사의 원천이 되는 설계부실을 막기 위해 설계비와 설계기간을 선진국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3일 2002년까지 공공사업의 비용을 20% 절감(연간 10조원 절감효과)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공·설계분야의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건교부는 500억원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이 끝난 1∼2년 뒤 반드시 사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 사업비 과다책정이나 부실설계, 빗나간 수요예측등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나 형사고발하는 한편 해당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용역입찰참가를 제한하는등 제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실명제를 도입,공공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내년까지 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과 평가기준등 「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타당성조사 이전에는 사업주관부서와 예산당국이 공동으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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