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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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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지 부착

입력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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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뇌사경우 신속히 해당장기 적출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표지부착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3일 운전면허증을 신규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면허증 상단에 장기기증 표지를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건복지부, 민간단체 등과 협의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해 있는 이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며 『계획대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장기기증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막, 안구 등 기증의사가 있는 장기를 스티커 색깔별로 구분, 각자의 운전면허증에 부착하게 되며, 이 표지가 부착된 면허증소지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신속하게 해당장기를 적출,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특히 장기기증 표지를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장기적출에 대해 거부감이 남아 있는 국민정서를 고려, 사망자에게서 장기기증 표지가 확인되더라도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95년말 당시 행정쇄신위원회가 이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관련법안이 없어 보류됐었다. 또 이듬해 5월 민간단체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각막에 한해 장기기증 의사를 접수, 주민등록증에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95년이후 각막기증 등록자수 2만여명에 실제 이식건수는 622건에 불과하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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