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잡지 기고 판사보에 日 대법 “직무의무 위반” 판결현직 재판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일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 재판관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약하고 적극적 정치활동을 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센다이(仙台)고법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센다이지법 데라니시 가즈시(寺西和史·34) 판사보가 「재판관 지위법」이 규정한 「적극적 정치활동」의 범위를 두고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데라니시판사보는 지난해 아사히카와(旭川)지법 근무 당시 신문에 「믿을 수 없는 도청영장 심사」라는 투고문을 통해 『영장 발부는 거의 검찰과 경찰 뜻대로 된다』며 『도청영장 심사를 이런 재판관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상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도청법의 문제점」 좌담회에 나가는가 하면 「재판관의 시민적 자유」라는 논문을 잡지에 실었다. 특히 올 4월에는 「분쇄하자, 도청법」을 구호로 한 집회에 참가, 발언했다. 센다이고법은 이를 「적극적인 정치행위」라고 판단, 경고처분을 내렸으나 데라니시판사보는 『도청법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라며 항고했다. 최고재판소는 『법안을 폐기하려는 당파적 운동의 하나로 열린 집회에 참석, 운동을 지원했다』면서 『이같은 언동은 적극적 정치활동에 해당, 직무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최종판단을 내렸다. 일본 변호사회가 이례적으로 최고재판소에 심사숙고를 요청하는가 하면 15명의 최고재판관 중 5명이 이같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던져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 주변의 분위기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도쿄=황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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