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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못해/법정시한 넘긴채 밤샘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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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못해/법정시한 넘긴채 밤샘 절충

입력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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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으나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매듭되지 않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예결위는 이날 밤 늦도록 계수조정작업을 계속, 제2건국위 및 국민운동지원 등 쟁점에 대해 어느정도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공공근로사업비 등의 삭감 및 전용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특히 법사위가 세입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관세법·부가세법 개정안 등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회를 선포, 세입예산안이 본회의에 아예 상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여야총무들은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대로 법사위를 재개,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예결위의 난항으로 결국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쟁점이 타결될 경우 3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열어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하고 오전 11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날중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야는 3일 새벽까지 계속된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 제2건국위 및 국민운동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키로 하고 대졸미취업자 실업대책비 600억원은 행자부가 아닌 중소기업청 소관예산으로 전용, 정치적 오해의 소지를 배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비 2조원중 1조원, 공무원 임금삭감 등 공공부문에서 1조원, 국공채이자율감소에 따른 여유자금 1조4,000억원 등 3조원 이상을 수출과 중소기업지원, 주택사업 등에 전용하자고 주장하고 여당은 일부 수정에 그치자는 입장을 견지, 진통을 겪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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