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 의원들 집요한 문제 제기에 부가세법안 보류 산회/부수법안 통과못해 본회의 상정 불능 해프닝국회는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도 못하는 초유의 해프닝이 발생했다.
법사위가 이날 변호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업종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 산회했기 때문이다. 당초 재경위에서 부가세법 개정안이 위원 15명중 위원장등 12명이 변호사인 법사위로 넘어갈때부터 「정실(情實)」개입이 우려됐다. 예상대로 이날 회의에서도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그대로 나타났다는게 정치권의 평가다.
비법조출신들은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위원 대부분과 수석전문위원까지 변호사인데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개정안의 심의는 무리』라며 변호사출신 위원의 교체를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여론을 의식한듯 개정안의 찬성을 밝히면서도 비과세 대상인 의사와의 형평성, 국민에 부담전가 등을 거듭 문제삼으며 「내키지」않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했다. 결국 이들의 집요한 문제제기로 3당 간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합의,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부가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세입부수법안을 소위로 돌려보내고 산회해 버렸다.
하지만 세입부수법안 미처리는 본회의에의 예산안상정을 봉쇄하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했다. 국회법에는 세입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세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돼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물론 여야간 계수조정소위에서의 이견때문이었지만, 법사위도 세입부수법안의 유보로 원인을 제공한만큼 『의원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매여 국가를 생각치 못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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