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 주름살 예상정부는 2일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북경수로 건설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료에 2.5% 또는 4%의 특별부과금을 가산,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3일 당정회의를 열어 재원조달을 위한 부과금의 요율,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통일부는 전기료의 2.5% 또는 4%를 부과금으로 책정하면 300∼400원 수준의 전기료 인상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려운 서민가계 형편과 연쇄 물가인상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부과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되 전기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고 일정기준 이하의 전기사용자에게는 부과금을 면제,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강인덕(康仁德) 통일부장관은 이날 문화방송 창사기념 인터뷰에서 『경수로 재원을 재정으로 충당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보다는 부과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부과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법률에 부과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당정과 의견조율을 마친 뒤 국회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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