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술판매가 금지되고, 대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지정업소에서만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일 청소년 탈선과 향락풍조를 막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 보편화한 술판매전문점(Liquor Store)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주세법 개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위는 술판매전문점 제도 도입과 함께 술 판매지역·시간도 규제하고 음주관련 범법자에 대한 술판매 금지규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위는 그러나 기존의 술판매 관행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3년부터 양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부터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시민과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주류공업협회가 최근 청소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 여학생의 69%, 남학생 78%가 음주를 경험했으며 첫 음주시기도 고교1년 23.2%, 중3년 21.8%, 중2년 18.5% 등으로 대폭 낮아졌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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