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일 A(56)씨가 부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배우자가 장래에 받게될 퇴직금은 이혼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사유는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부부 한쪽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게될 개연성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이혼시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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