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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보강해야(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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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보강해야(社說)

입력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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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것은 뇌사(腦死)를 죽음의 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져온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수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313건의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이뤄졌는데도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장기이식이 활발해질 것이지만, 이 법률안은 장기이식 활성화에 비중을 두다 보니 뇌사인정에 따른 대책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뇌사인정은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과 장기이식활성화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후자의 입장을 취한 정부의 뜻을 이해하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아직 부족하다. 뇌사인정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선 뇌사의 기준을 보다 세밀화해야 한다. 뇌사판정위원회의 결정이 난 후에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죽음이나 죽은 자를 대하는 문화는 나라마다 다르다. 아무리 뇌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양적인 정서로는 심장이 뛰는 사람을 죽은 이로 보는데는 거부감이 있다. 장기를 적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의사가 분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불분명할 때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확인도 『생전에 그렇게 말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서면확인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배분의 투명성 확보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장기의 공급은 수요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장기의 불법 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장기이식의 혜택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장기이식 정보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이를 관리한다니 기대가 크다. 장기이식 대기자의 불만이 없도록 장기의 수요와 공급을 투명하게 연결하고, 장기의 불법매매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이 법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얼마나 얻느냐에 이 법 시행의 성패가 달려 있다. 종교계는 뇌사인정은 신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이를 반대해 왔다. 국민사이에도 아직 많은 거부감이 있다. 뇌사인정이 축복받는 장기이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활발한 논의로 뇌사인정과 장기이식에 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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