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구성원 개인의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복지·문화·환경 등 공익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법인설립과 운영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사후감독을 받으며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종교단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자선단체, 문화·환경단체 등으로 국내에 5,000∼6,000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공익법인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대신 국세청에 출연재산 운용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정기적인 세무감독을 받아왔다. 이번에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도입으로 직접 조사를 받지 않게 돼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