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근무실적따라 65세까지… “구조조정 취지 퇴색”정년단축 교원의 10∼30% 정도가 초빙계약제로 재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9월부터 정년단축 퇴직자의 10∼30% 범위에서 시·도별 실정에 따라 초빙계약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까지 정년퇴직하는 교원 2만9,000명(사립교원 제외)중 3,000∼8,000명 정도가 재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교원 정년단축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이어서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약기간은 1∼2년으로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수는 단축된 정년의 최고호봉, 또는 퇴직 당시의 호봉을 적용하며 초빙계약된 교원은 교장, 교감등 관리직과 원로 교원, 지역사회 교원, 교육행정기관 전문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청과 학부모, 교원대표등 11명으로 초빙계약교원선정위원회를 구성, 근무실적과 건강상태, 교육관 등을 서면과 면접을 통해 대상교원을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년조정 퇴직교원 충원을 위해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간 총 1만명을 증원키로 했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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