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영업자 가입 허용내년 4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도시자영자 890만명에게까지 확대되며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가 50%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70%를 지급토록 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로 하향조정토록 했다. 이는 당초 정부 개정안의 55%에 비교해 5% 포인트 높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을 폐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균등 부담토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연금보험료율 9%를 근로자 3%, 사용자 3%, 퇴직금 3%씩 부담해왔으나 내년 4월부터는 근로자 4.5%, 사용자 4.5%씩 부담, 근로자의 보험료부담이 50% 증가하게 된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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