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터넷 상거래 ‘패권’ 노린다/쇼핑몰만 25만개… 무관세 등 ‘자유무역’ 주장/유럽선 “개인정보 이용금지” 美 독주 저지 나서21세기 세계 무역의 황금시장인 인터넷 상거래(전자 상거래)에 대한 국제 규범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시장의 패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전자 상거래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미국은 30일 전자 상거래 촉진을 위한 5단계안을 추가 발표했다. 전자 상거래 사기방지법 제정, 소비자 교육, 민간과 중소기업의 인터넷 가속화를 위한 투자, 개도국 인터넷 촉진 지원 등이 내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상거래가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말 쇼핑 시즌에는 컴퓨터를 보유한 미국 가정의 약 10%가 인터넷을 통해 선물을 구입했으나 올해에는 40% 이상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와 쟁점
전자 상거래는 최근 열린 국제기구 및 정상회담에서 단골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달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도 전자 상거래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한계와 관세 문제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최대 쟁점은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 여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부르짖으며 가상 공간을 무관세·무조세 지대로 만들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미국은 전세계에 깔려 있는 대형 호스트 컴퓨터 중 절반이 넘는 1,011만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개설돼 있는 사이버 쇼핑몰도 25만여개로 유럽의 10배 규모. 전체 인터넷 정보의 95% 이상이 「미국발(發)」이고, 인터넷 웹사이트의 85%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자 상거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 지는 말하나 마나다.
■가이드 라인과 문제점
10월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 상거래 각료회의에서는 대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정해졌다.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물 등 인터넷을 통해 직접 다운받는 「온 라인」거래는 무관세로, 책과 같은 상품을 주문해 들여오는 「오프 라인」거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 라인의 경우에도 내국세를 물려야 할 지 여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산적해 있다. 신용을 도용하는 전자 절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결제 수단 통일 등도 아직 미해결 분야. 유럽연합(EU)은 최근 개별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국측은 EU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양측간 전자 상거래는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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