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이상만 장기기증 허용… 매매·알선 처벌명시뇌사자의 장기이식이 법으로 허용된다. 또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본인 및 가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16세 이상만 가능하며, 장기를 매매·알선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 의결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정안에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 또는 반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의 동의만으로 기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합법화했다. 정부는 법시행과 동시에 주요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 판정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뇌사가 인정될 경우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형법상 죽음의 기준인 심장사 외에 뇌사를 사실상 「사망」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 적출시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신체발육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장기기증자의 하한연령을 성장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16세이상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는 본인의 동의는 물론, 부모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골수의 경우 신체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연령에 관계 없이 기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장기를 사고 팔거나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부추길 경우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 장기매매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증된 장기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국립의료원에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에 따라 앞으로 장기이식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라며 『전산망을 통해 장기기증자와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 장기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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