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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업 복수노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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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업 복수노조 인정”

입력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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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 “업종별 구분될때”… 은행은 不可구조조정으로 여러 계열사가 하나로 합병하더라도 계열사마다 존재했던 노동조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1일 「기업인수·합병시의 복수노조문제」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조직대상을 업종별·지역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인수·합병 이전 각각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합병 이전에 맺었던 단체협약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일·상업, 국민·장기신용, 하나·보람은행등의 통합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업무적, 지역적으로 중복돼 동일한 조직대상의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 법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경총은 기업합병으로 사용자가 바뀐 경우 합병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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