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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委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통합방송법 등 포괄적 의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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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委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통합방송법 등 포괄적 의제 다뤄

입력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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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 2월까지 한시적 운영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자문기구로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방송의 기본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개혁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라고 위원회의 성격을 밝혔다.

신장관은 또 『지난 4년간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이 지상파방송과 통합방송위원회 독립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다매체시대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 시대에 맞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두는데 실행위원은 학계 및 방송계 전문가,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정부는 여·야와의 논의를 거쳐 1일 위원회의 인선에 착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의 기본이념 정립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송발전계획 ▲방송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MBC의 완전민영화, 공영방송의 구조조정문제, 방송정책에 관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역할도 위원회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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