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1일 대선직전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후보가 북한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주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씩이 선고된 윤홍준(尹泓俊)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대성(李大成) 전 안기부해외조사실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전 안기부직원 송봉선(宋鳳善) 김은상(金恩相) 이재일(李在一) 주만종(周萬鍾)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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