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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재 ‘銃風인지’/여러 정황증거 확보/검찰 조사시기·방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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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재 ‘銃風인지’/여러 정황증거 확보/검찰 조사시기·방법검토

입력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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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서면조사 가능성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이 사건 핵심인물인 한성기(韓成基)씨의 보고서 2건 외에도 이들의 대북접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 다각적인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총재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하고,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대북접촉 사실을 알리는 보고서를 이후보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직접 조사가 반드시 소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방문 또는 서면조사 가능성을 비쳤다.

검찰은 특히 한씨와 함께 「총풍 3인방」의 핵심인물인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행정관이 대선 당시 이후보측에 18차례나 보고서를 건넨 사실을 중시, 오씨가 한씨와 별도로 이후보에게 대북접촉 사실을 보고했거나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중이다.<김상철·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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