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경기북부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도로를 주행하던중 파손되거나 산사태로 피해를 당한 차량 88대에 대해 11개 보험사가 피해액 2억3,000만원을 보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보험사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수재민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집중호우를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상대상에서 주차중 피해를 당한 차량 176대는 제외됐다.<박천호 기자>박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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