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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경영 기업도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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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경영 기업도 고용지원금

입력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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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부도기업 인수 해고회피노력땐 6개월간 혜택주기로도산, 휴·폐업등으로 쓰러진 기업을 종업원이 인수한 뒤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직업훈련 등의 자구노력을 할 경우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돼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일 최근 부도급증으로 종업원이 회사를 인수해 경영하는 종업원 인수기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법을 개정, 이들 기업을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기로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제란 구조조정이나 주문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파견, 휴직, 업종전환 후 인력재배치등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3분의 2(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은 2분의 1)와 훈련비전액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또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을 장려하기위해 근로시간 단축, 휴업, 직업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2개의 조치에 대해서 각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500­5579<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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