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4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사를 신규 임용할 경우,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임용하고, 첨단과학기술이나 외국어 분야에 있어 외국인을 대학의 교원으로 정식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장애인의 인권보호에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헌장」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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