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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우유’ 광고소송/파스퇴르 大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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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우유’ 광고소송/파스퇴르 大法서 승소

입력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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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가공협회와 「고름우유」 광고전을 벌인 파스퇴르우유가 자사 광고에 협회측의 시정광고 내용을 재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1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광고행위 시정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스퇴르측이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은 언급하지 않은 채 유가공협회의 시정광고를 그대로 자사 광고에 전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광고내용이 진실한데다 이 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유가공협회만 제재를 받았다거나 종전 광고를 연상해 유가공협회 우유를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부당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측과 유가공협회는 95년 10월 서로 상대편 제품이 고름우유라고 비방 광고전을 벌이다 모두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파스퇴르측은 유가공협회가 먼저 게재한 시정광고를 신문에 재광고해 공정위의 2차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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