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사 오늘부터 재무제표·이사회 회의록 등 공시제도 도입기획예산위원회는 30일 한국전력공사등 21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상태를 국민들이 일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위해 경영상태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공개대상에는 결산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정관, 사채원부, 이사회 회의록등 경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기획예산위는 이날 『공기업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21개 주요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전 국민이 일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공기업은 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주공 유개공 석공 도로공사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통등 8개 정부출자기관이다.
해당 공기업은 본점 또는 지점에 공시사항을 비치, 모든 국민에게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 인터넷, PC통신 사이트 등에 요약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결산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의 경우 본점에 5년, 지점에는 3년동안 비치하고 나머지는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21개 공기업에 이어 이들의 70개 자회사는 내년 9월1일 2차 경영공시를 한다. 기획예산위는 이 제도가 국민의 참여를 넓히고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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