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진통·늑장은 연례행사?「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안 처리시한과 관련된 헌법 제54조 2항의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역산하면 예산안 처리의 헌법적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 된다. 그러나 역대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실제 날짜를 살펴 보면 법정시한을 넘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대부분 여야간 정치적 대립상태에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 현안과 연계시키는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다.
또 이러한 연계투쟁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여당은 예산안을 단독처리(날치기)하는 파행 상황을 불러 오기도 했다. 이렇게 실제로 예산안 처리시한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한의 성격과 관련된 여야의 논란도 해마다 되풀이됐다.
즉 예산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여당은 처리시한이 「강제규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야당은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강제규정이라는 주장은 헌법조문의 문맥이 명백히 강제적 준수사항으로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훈시규정이라는 주장은 위반했을 경우를 문제삼은 특별한 관련조항이 없고 오히려 예산안이 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를 상정한 보완조항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유권해석이 나와있지 않고 우여곡절끝에 예산안이 처리되면 다시 잊혀지는 문제가 되곤 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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