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30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18일 이후 언제든지 검찰소환에 응하겠다』며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의원 소환 일정을 18일 이후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초 김의원에게 1일 10시까지 출두토록 소환 통보한 뒤 불응할 경우 정치자금법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김의원이 출두의사를 밝혀 와 소환일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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