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수입물품 통관업체의 관세누락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 심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관적법성 심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 12월1일부터 시행하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입신고를 받아 누락이나 착오를 알게된 경우 본부세관장이 해당업체를 심사, 추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업체 스스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고칠수 있게됐다.관세청은 그러나 심사전 발견내용이 고의성등 범칙혐의가 명백한 경우, 업체가 자진신고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정신고를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등에는 직접 심사한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