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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퇴직후 2년간 취업제한/與 부패방지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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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퇴직후 2년간 취업제한/與 부패방지법안 상정

입력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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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공직사회의 부패 청산을 위해 부패행위로 파면,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후 5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국민회의는 또 일반 공직자들도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 업무와 연관된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토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규제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 예산부정에 대한 납세자의 조사 청구권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되, 특별검사제 도입은 유보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기본법안을 1일 법안심사위(위원장 김원길·金元吉)에 상정한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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