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동료 의원을 징계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이번에는 단 몇 사람만이라도, 경징계라도 해야 모양이 갖춰질 것 같은데…』30일 오전 국회 501호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자격심사소위는 여야 의원 29명의 징계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한담(閑談)식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96년 이후 제출된 징계요구 건을 밀린 숙제하듯이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모였으나 회의는 오래 가지 않았다. 바쁜 국회일정을 이유로 40여분만에 끝낸 것이다.
회의 결론은 의원들의 해명자료를 추가로 받은 뒤, 내달 10일 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를 벌인다는 것. 해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난 3월초 총리인준 투표당시에 몸싸움을 벌이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상대당 총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제소됐다. 회의후 소위 위원장인 박헌기(朴憲基·한나라당)의원은 『이번에는 실질적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미리 방어벽을 쳤다. 하지만 그의 말에 왠지 무게가 실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과거에도 국회가 추태의원들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결국 모두 「엄포」로 끝난 기억때문이다. 국회자료를 아무리 들춰봐도 91년 11월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찾아 볼 수 없다.
『있으나 마나한 윤리특위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윤리특위는 지금까지 1년에 고작 한두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본업인 「징계 및 윤리·자격심사」와 관련된 안건을 다룬 적은 거의 없었다.
『놀고 먹는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번에 「조그만 결단」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괘씸죄가 적용돼선 물론 안되지만 국회 품위를 명백하게 손상시킨 의원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시범케이스로 징계를 내리는 게 옳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