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구역상 도시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환경이 농어촌으로 간주되는 지역 주민들은 주택개량 등을 할 때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장자치부는 29일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역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법령을 연말까지 개정,54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32건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농어촌주택개량시 지원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범위를 시의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읍·면의 주거·녹지지역에까지 확대했다.
농어촌지역 범위에 포함될 경우 주택개량시 가구당 1,600만원의 농어촌주택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마을도로 상하수도 지하관정 등 마을기반시설 조성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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