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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자위권’ 헌법해석 수정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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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자위권’ 헌법해석 수정검토 지시

입력
1998.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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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참가 가능여부 확인/자유당서 聯政조건 요구로【도쿄=황영식 특파원】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27일 오모리 마사스케(大森政輔) 내각 법제국장관을 불러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부치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자유당이 연립의 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유엔군 참가」가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헌법해석의 수정만으로 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유엔군에 참가하려면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인정돼야만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를 막아 왔다.

한편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관방차관은 이날 NHK 방송에 나와 『정부는 이미 공인된 헌법해석 고수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자유당의 새로운 헌법 해석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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