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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벌금형→항소심선 징역형·직권추징금/선거사범 잇단 엄중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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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벌금형→항소심선 징역형·직권추징금/선거사범 잇단 엄중판결

입력
1998.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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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선거사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징금을 선고하는 등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잇따라 엄한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28일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군민에게 금품을 뿌렸다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풀려난 권모(31)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수행위는 가장 뿌리깊은 선거범죄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밝혀진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군수 후보로 나선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운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덧붙였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상당기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33)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하지 않은 추징금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징한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받은 돈을 몰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미 사용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추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이 추징구형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수원시의원 김모(59)씨와 김씨에게서 50만원을 받은 허모(35)씨의 항소심에서도 『선심성 관광여행중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는 전형적인 금권선거인데도 원심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도 직권으로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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