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5조7,9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국채발행이자 지급액이 2조원 가량 과다계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27일 국회 예결위의 재경부 심사에서 『정부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금리를 연 12∼13%로,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금리를 연 13∼15%로 예상, 각각 3조7,000억원과 4조1,000억원의 이자 보전금을 책정했으나 이는 과다계상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권의원에 따르면 시중 실세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발행 금리가 연 8∼9%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이들 채권에 대해 7월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됐는데도 연 12∼15%의 금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권의원은 『이들 국공채에 대한 이자율을 연 10%로 잡을 경우 전체적으로 2조원 정도의 세출삭감 요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설명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예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세금리가 하락하는 바람에 국공채 이자보전금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지만, 2조원 삭감요구는 무리』라며 『하지만 국공채 발행금리를 연 11%로 잡을 경우 1조원 정도의 삭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