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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까지 시킨 ‘스토킹’/맞선본여자 3년 괴롭힌 30代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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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까지 시킨 ‘스토킹’/맞선본여자 3년 괴롭힌 30代 법정구속

입력
1998.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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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유부녀를 3년간 쫓아다니며 전화등을 통해 괴롭혀 이혼하게 만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스토커」가 법정구속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최재혁(崔在爀) 판사는 28일 맞선을 본 후 만나주지 않는다며 상대 여성과 가족 등을 괴롭혀온 박민호(朴民鎬·36·서울 양천구 신월7동)씨에게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95년6월 맞선을 본 A(36)씨가 만나주지 않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A씨가 B씨와 결혼한 뒤에도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박씨는 『A씨가 결혼전에 창녀 생활을 해서 흑인의 아이를 낳았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등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혔고, 집으로 찾아가 『가족의 씨를 말리겠다』며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부부는 박씨 때문에 사이가 벌어져 5월 이혼했다.

스토킹(stalking)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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