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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문사’ 조사 국회가 나섰다/법의학자 등 참고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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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문사’ 조사 국회가 나섰다/법의학자 등 참고인 결정

입력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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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위·김 하사’ 진상소위국회가 군내 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방위는 27일 「김훈(金勳) 육군중위와 김현욱(金炫旭) 해군하사 사망 진상파악소위」를 열어 관련 법의학자 및 소속부대 군인 등을 참고인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성역처럼 간주돼온 군내 사망의혹사건에 대해 국회가 직접 진상파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판문점 공동구역에서 김중위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미군 범죄수사단(CID)과 한국 군수사당국은 서둘러 자살로 종결지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권총에 지문이 없는데다 탄환각도를 볼때 자살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양국 법의학자의 소견을 근거로 타살을 주장해왔다. 해군 광양함에서 7월 숨진 채 발견된 김하사사건도 자살과 타살사이에서 군당국과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육군의 경우 자살 및 각종 사고를 포함한 사망사건이 2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3군의 사망사건이 300여건에 달하고 있고, 올들어 유가족이 군에 재조사를 청원한 건수만도 37건에 이른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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