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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의 전제(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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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의 전제(社說)

입력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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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가 3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결말이 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벌의 부당내부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됐다.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자민련과 정부내에서 조차 반대가 심했던 것은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계좌추적권, 즉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자체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금융실명제의 법정신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권력이 편의에 따라 남의 은행계좌를 마음대로 뒤지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된 불법적인 도청, 감청만큼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물론 공정위는 개인이 아닌 재벌 계열사 법인의 금융거래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지만 그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의 거래도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또 계좌추적권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3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부당내부 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금융거래 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언제든지 권한을 남용 및 오용할 위험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려는 명분도 이해못할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재벌들의 내부거래 패턴이 다양화, 지능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는 부당내부 거래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재벌기업들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워지자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지원을 하거나 재벌간 사전 묵계 아래 서로 상대방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교묘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답보상태에 빠진 재벌개혁에 채찍질을 가하고 재벌의 부당내부 거래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넓은 의미에서 수긍할 수 있다. 그만큼 재벌개혁이 더욱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좌추적권한을 부여하기에 앞서 남용 및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금감위 재경부 감사원 등은 개별법을 근거로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부분적인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고 있다. 차제에 계좌추적권에 대한 통합적이고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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