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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까지 규제완화?/정부 안전책임자 등 폐지 ‘거꾸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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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까지 규제완화?/정부 안전책임자 등 폐지 ‘거꾸로 개혁’

입력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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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불안속 ‘대형 참사’ 우려도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원전 안전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키로 해 거꾸로 가는 규제개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요구하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핵심적인 안전규제조항까지 마구잡이로 손대고 있어 환경단체들은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과기부는 다음달 3일께 원전의 안전관련책임자를 없애고 원전 건설업자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개정으로 폐지되는 원전 안전규제가 절반이 넘는데다 원전 규제를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월성2, 3호기는 중요감시장치인 감속재 자동수소분석기가 고장난 채 가동 중이고 울진3호기의 습기제거기, 영광2호기의 핵연료봉도 파손되는 등 지난해부터 원전사고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상태에서 규제완화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원전의 각 부문을 책임지는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판독취급책임자」를 아예 없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업무담당자들외에 상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 또 원자로 설치·운영자와 연료공급자가 계량관리와 방호등에 대한 안전규정을 만들어 시행토록 한 법조항 중 규정준수 의무와 규정위반시 과기부의 변경명령권을 없애 안전규정을 무력화했다. 원전건설업에 대한 허가제와 방사능오염제거 폐기물처리 안전관리 설비점검 등 각 부문 하청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폐지돼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핵연료를 수입할 때 과기부의 검사를 받도록 한 조항도 없어져 94년 미국 웨스팅하우스 부실연료 반입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특히 원자력안전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10년단위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달초 국회와 과기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숫자채우기식 규제완화가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북아가 큰 피해를 입게된다』며 『규제완화를 철회하고 규제내용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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