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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 방문수금 허용/지방銀 서울·광역시 점포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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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 방문수금 허용/지방銀 서울·광역시 점포제한도 폐지

입력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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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권회사 수납장소 제한을 폐지, 증권사들이 수익증권을 방문판매하거나 고객 주식매수대금등을 방문수금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은행들이 서울과 광역시등에서 마음대로 점포를 설치토록 허용,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날 증권회사 감독규정등을 개정, 증권회사가 영업소 이외에서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소에 대한 제한을 폐지, 28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증권거래법상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투자상담사 자격소지자를 동원, 수익증권 방문판매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주식매매거래의 방문결제도 가능해졌다. 다만 주식매매거래 주문만은 증권사 사무실(수탁장소)에서만 받도록 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증권사 임직원들도 할부식 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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