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합의… 여신취급자 면책기준도 명시해야정부와 여당은 각 은행들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권 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신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중소기업 여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 산하에 중기정책자금 개혁위원회를 설치, 부처별로 복잡하게 나눠진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내년 상반기중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편방향을 발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관련규정을 고쳐 여신취급자의 면책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대출취급시 기업체 고용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적색거래처라도 대금상환 등 등록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제재를 해제해주던 것을 5년 뒤로 늦추고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 연합회를 국고취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새마을금고는 당좌계좌 개설·어음할인·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중견·우량중소기업에 보증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졸업제도를 도입, 10억원 이상의 고액보증을 지원받은 업체는 10년, 10억원 미만 업체는 15년이 지나면 매년 기보증금액의 20% 이상을 갚도록 했다.<최연진 기자>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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