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緣 계속하라”문 밖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일단 데려다 키웠다면 이후 그 아이가 자폐증에 걸렸더라도 계속 키워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7년 결혼한 A씨 부부는 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다 90년 8월 문밖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하늘이 내린 자식」으로 생각하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95년 아이가 자폐증 증상을 보이면서 고민이 시작됐다.
특수아동교실이나 전문치료기관을 찾아 다녔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질 무렵 친딸까지 태어났다.
A씨 부부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정원(金正元) 판사는 27일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김판사는 『출생신고 당시 A씨 부부의 의사가 명백했던 만큼 자폐증 환자라는 이유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생신고는 입양의 효력이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친생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덧붙였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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