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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락사 의사’ 살인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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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락사 의사’ 살인죄 기소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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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보키언 “합법화 확신… 뜻대로 돼 기쁘다”「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잭 케보키언 박사가 26일 자신의 소원대로 끝내 1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CBS 방송의 시사프로 「60분」에 방영된 케보키언 박사의 안락사 시술(본지 24일자 9면 보도) 을 분석한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청은 『비록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측은 『법적 검토 결과 케보키언 박사가 단순히 환자의 자살을 도와준 차원을 넘어 치사량의 독극물을 투여하는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케보키언 박사에 적용된 혐의는 계획적인 1급 살인, 자살방조, 독극물 투여등 세가지. 지난 8년동안 130명의 시한부 환자가 안락사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스스로 밝힌 그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검찰에서 정식으로 1급 살인죄를 적용함으로써 안락사 논쟁은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케보키언 박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기대가 이뤄져 기쁘다』며 『안락사가 법원에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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