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군 제대후나 이사했을때 예비군 편입, 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국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제대와 거주이전, 또는 병적사항 변경후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예비군 편입 및 전입 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 상반기중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면 주민등록 이전신고만으로 예비군 등 관련행정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연간 예비군 신고대상자 35만여명중 5,000∼6,000명이 향군법상 신고불이행 및 지연으로 고발돼 3년이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전과자가 양산돼왔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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