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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횡포 방지요령(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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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횡포 방지요령(알아둡시다)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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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촬영 사진비 안내려면 계약때 명시를가을이 깊어갈수록 곳곳에서 선남선녀들의 결혼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결혼을 둘러싸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식장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위해 알아두어야 할 소비자권리를 소개한다.

■이용하지 않은 드레스 대여료

예식장 계약을 하면서 다른 곳의 드레스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이 불가능하다」해 마지못해 드레스 대여료를 지불했다. 예식을 치른뒤 사용하지도 않은 드레스 대여료를 지불한 것이 억울해 환불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 거부했다.

처리결과:예식장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드레스대여 강요 등 예식장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결혼은 평생에 단 한번 있는 좋은 일이라 소비자도 되도록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계약을 감수하려고 하는데 일부 예식장의 경우 이를 악용,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히 드레스 이용을 의무화하거나 드레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료를 받는 경우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사항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부대품이나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미사용 비용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다. 드레스를 입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드레스 대여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단, 계약서나 영수증 등 드레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계약과 달리 추가촬영한 사진

예식을 끝나고 난뒤 예식장측에서 당초 계약보다 많은 사진을 찍어놓은뒤 강제로 인수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추가 촬영한 사진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예식장은 막무가내이다.

처리결과:계약내용과 달리 예식장에서 일방적으로 추가촬영한 사진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금액은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예식장 사용계약을 할때 예식장 임대료와 드레스에 관해서만 계약하고 나머지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계약은 나중에 예식장측에서 계약내용 이외의 부대품이나 부대시설에 대해 과다징수를 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사진, 비디오, 미용 등과 관련해서는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품목별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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