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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복수화·징계권 회수’공청회/정부·변협 뜨겁게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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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복수화·징계권 회수’공청회/정부·변협 뜨겁게 붙었다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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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담합 카르텔깨야”­“복수화돼도 수임료 안내려”법무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을 두고 「변호사단체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동국대 법대 한상범(韓相範) 교수의 사회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부측과 변호사단체측 토론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설립·가입 강제 폐지를 통한 변호사단체의 복수임의단체화」와 「정부의 변호사 징계권 회수」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규제개혁위 사공영호(司空永滸) 전문위원은 『변협에 가입을 강제하고 징계권 등 권한을 위임, 변호사업계가 카르텔을 형성해 불공정 담합행위를 해왔다』며 『이해관계가 엇갈린 변호사들이 하나의 독점적 변호사단체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공 위원은 이어 『이익단체의 성격을 지니는 변협을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비자중심의 경제정책에 어긋난다』며 『변협측은 공익기능 수행을 위해 가입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익단체의 공익수행은 어차피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가입자유화가 되더라도 공익기능 수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변협측 토론자인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국장은 『정부의 규제폐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방안에 불과하다』며 『우리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 등으로 미뤄볼 때 변호사단체를 임의·복수단체화한다고 해서 가격경쟁에 의해 수임료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변회 총무이사 하창우(河昌佑) 변호사는 『변호사회가 복수임의단체로 되면 회원유치를 위해 자체징계 행사는 물론 사건브로커 고용 등을 그저 방관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타율적 규제로 인해 변호사업계의 혼탁현상이 더욱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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