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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3년간 계좌추적권/金 대통령,법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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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3년간 계좌추적권/金 대통령,법개정 지시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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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 수석 “금감위 통해야”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가 3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해 앞으로 3년간만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조세형(趙世衡) 총재대행 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은 금융감독위를 통한 간접방식보다는 공정거래위가 직접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대통령의 지시는 재벌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계좌추적권이 확대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 공정거래위가 금감위를 통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자민련도 원칙적으론 반대입장이어서 여권내부의 추가 조율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김의장의 발표 직후 김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거래위는 금감위를 통한 간접 계좌추적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김대통령의 지시는 자민련 및 정부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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