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리건州 첫 인정… 和蘭 등 논의 활발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거의 없으나 최근 들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안락사를 최초로 합법화한 곳은 미국의 오리건주로 97년 11월 주민투표를 거쳐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안락사법을 제정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40개주에서는 환자가족의 동의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에서 안락사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미국의 오리건주보다 먼저 안락사 입법화를 시도했던 호주의 노던주는 96년 7월 주민투표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호주 의회가 97년 3월 이 법을 무효화했다.
안락사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1년에 3,600명 정도가 안락사 시술을 받고 있다. 최근 의회에서 안락사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안락사법을 대체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 표시 ▲고통 제거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배국남 기자>배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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