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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과세대상/연말정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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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과세대상/연말정산 문답풀이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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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축 세액공제금액/최고 100만원으로 늘어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과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 정산하는 절차다. 법에서 보장된 각종 공제혜택을 숙지해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챙기면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차남이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 학원비의 공제는.

『1인당 연간 7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유아가 자녀양육비공제 적용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보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중 하나만 적용받는다. 단 관인유치원이 아닌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속셈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회사부담분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중 회사 부담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근로자가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증권사의 주식저축과 투신사의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다. 세액공제금액도 종전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 가입시한은 당초 지난해말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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