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저축 세액공제금액/최고 100만원으로 늘어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과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 정산하는 절차다. 법에서 보장된 각종 공제혜택을 숙지해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챙기면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차남이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 학원비의 공제는.
『1인당 연간 7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유아가 자녀양육비공제 적용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보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중 하나만 적용받는다. 단 관인유치원이 아닌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속셈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회사부담분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중 회사 부담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근로자가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증권사의 주식저축과 투신사의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다. 세액공제금액도 종전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 가입시한은 당초 지난해말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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