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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업 내년 경쟁체제로/산자부 法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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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업 내년 경쟁체제로/산자부 法개정안 국회제출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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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전기를 생산, 건물 단위로 특정 지점에 공급 판매할 수 있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 외에 민자발전 사업자도 전기를 발전, 건물 단위로 특정공급지점의 소비자에 대해 전기를 판매할수 있도록 했다.현재 한전은 국내 발전량의 95%를 점유하고 송전 및 배전, 전기판매 등에 있어서는 독점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정전기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 조건을 소비자와의 동의를 전제로 당국에 신고만 하고 자율 결정할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가 부족하면 한전이 보완공급해 주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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