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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외자유치땐 독과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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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외자유치땐 독과점 허용’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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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싱가포르社 한솔·신호 신문용지사업 인수 승인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인수·합병(M&A)을 잇따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이더라도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때는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싱가포르의 델피니움 엔터프라이즈가 한솔제지와 신호제지의 신문용지 사업을 인수한데 대해 2003년까지 국내 시장점유율을 50%이내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하향조정을 조건으로 M&A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대 그룹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 등에 이런 조건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독점국장은 『델피니움사의 시장점유율이 56%를 넘어서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나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 등이 있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솔제지 전주공장과 신호제지 청원공장을 각각 9억7,000만달러, 1억7,500만달러에 인수한 델피니움사는 한솔제지 아비티비 노스케 등 3개사가 1억7,500만달러씩 투자해 설립한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진 P&G그룹의 쌍용제지 인수 및 두산전자와 코오롱전자의 합병 등을 승인한 바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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