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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엄격해졌다/법원 기각·보정요구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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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엄격해졌다/법원 기각·보정요구 잇달아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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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영장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영장 3건에 대해 법원이 보정을 요구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2부 최강섭(崔江燮) 판사는 25일 북부지청이 영자 주간지 「TIME」교재와 테이프를 불법복제해 공급해 온 혐의로 청구한 유모(44)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씨의 친인척명의의 은행과 우체국등 5개계좌에 대해 포괄적인 압수수색을 요청해왔으나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민등록번호와 은행,우체국 지점까지 특정했는데도 포괄적이라며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지법 민사48단독 정승원(鄭丞媛) 판사는 이날 목욕탕에서 8만9,000원을 훔쳐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39·여)씨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추후 받겠다고 한 것은 명확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며 보정을 요구하고 영장을 서울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정판사는 이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절도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27)·김모(29)씨에 대해서는 『불통인 전화번호로 가족의 심문신청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전화를 걸었더라도 통화를 하지 못했다면 심문신청권을 보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정을 요구했다.<박일근·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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