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발표가 한두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번 대책이라고 해서 무슨 특효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의 궁극적 목표중 하나가 부패척결이고, 이를 달성하지 않고는 국가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의 개혁은 여러 분야의 개혁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을 집행하는 책임과 권한이 정부에 위임돼 있다는 원칙론에서 뿐 아니라 공직 사회의 부패관행이 곧 사회전체의 구조적 부패를 만연케 한 주범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김대중대통령의 말대로 공무원 부패를 다스리지 않고는 경제회복이 결실을 거둘 수 없고, 부패국가라는 국제적 낙인이 찍혔던 불명예를 벗을 수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패척결 방안들은 종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이미 각 부처에서 제시했던 묵은 아이디어와 교과서적인 원론의 되풀이가 대부분이고, 회의자료용으로 과대포장된 것들도 눈에 띈다. 부패문제 해결의 절실함에 비추어 본다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제도정비와 의식개혁이다. 비리에 대한 상시사정이 말 그대로 실행돼야 하고, 비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도려내기 위해 행정규제개혁의 강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부패방지법의 제정이다. 내부자 고발제도를 새로 도입할 이 법은 특별검사제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직부패를 다스릴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시급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부패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워 왔으나, 마치 집권초기의 통과의례인양 치부돼 온 게 지난 경험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른 모든 분야의 성패를 가름할 총체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개혁작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나름의 성과를 거둔다 해도 부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릇된 관행과 부조리, 모순은 언제고 되살아나게 마련이다. 그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부패를 근절해야만 하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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